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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상세내용, 신청방법

by 생정통통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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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소득을 잘 쌓아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원할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이라는 4가지 기준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하여 해당하는 연령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해당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연령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더 낮습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재산 :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7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두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5월 1일(월)부터 시작해 5월 26일(금)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신청시작 2주간인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해당 기간이 아니므로 26일까지 평일 중에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온라인 접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 진입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도 방문 접수와 동일하게 5월 26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주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는 것이 불가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처리 절차 

신청 후 처리절차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초기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지급받게 되며, 그동안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며 서비스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 

선정된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저축액 10만원 단위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적립합니다. 단,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단위로 정액 매칭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이고 매월 2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20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적립금은 1)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2)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3)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4) 적립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외에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에 해당),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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